공지사항
ARIRANG 차이나H 레버리지[합성 H], 바벨채권 상장폐지 안내
2019.05.22etf 상장폐지 사유
발생(운용사공시)
1. 종목명
한화
arirang hscei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합성 h)
2. 상장폐지 사유
상장지수펀드 수익증권 상장법인의 투자신탁의 임의 해지
3. 상장폐지 사유 발생일
2019-05-22
4. 향후 대책
사전
안내 기간: 2019.04.22(월)~ 2019.06.21(금)
- 유동성공급자의 양방향 호가 제출의무 면제기간:
2019.05.22(수)~2019.06.20(목)
-
매매거래 정지일: 2019.06.21(금)
- 상장폐지
예정일: 2019.06.24(월)
- 투자신탁
해지기준일: 2019.06.25(화)
- 해지상환금
지급일: 2019.06.26(수)
5. 근거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율 제19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3조제4호
-유가증권 시장 상장규정
제116조제1항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당사
arirang 차이나h레버리지 etf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6조제1항에 의거하여 동 etf의
상장폐지를 예정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투자자께서는 동 etf의 매매 등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etf 기본정보
- 상장종목약명: arirang 차이나h레버리지
- 종목코드 : 204420
- 상장일: 2014.08.25
2. 상장폐지 사유
-
etf를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etf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의 해지가능 사유에 해당하여 상장 폐지함.
3. 투자자 유의사항
-
상장폐지 예고로 인해 유동성이 감소할 수 있음.
-
상장폐지를 위해 상장폐지 예정일 전 영업일(2019. 06.21) etf 거래가 정지됨.
-
유동성공급자는 양방향 호가 제출의무 면제기간 중 장중순자산가치(inav)에서 기초자산 해지에 소요되는 최소비용을 차감한 가격수준의 매수호가만을
제시함.
-
따라서, 상장폐지 대상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매매거래 정지일 전에는 유동성공급자가 제시하는 매수호가로 매도할 수 있으며,
상장폐지일까지 해당 etf를 보유한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산출한 해지상환금을 지급받게 됨.
※ 상기 일정은 집합투자업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정이 변경될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공시를 할 예정입니다.
etf 상장폐지 사유 발생(운용사공시)
1. 종목명 | 한화 arirang 바벨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
2. 상장폐지 사유 | 상장지수펀드 수익증권 상장법인의 투자신탁의 임의 해지 |
3. 상장폐지 사유 발생일 | 2019-05-22 |
4. 향후 대책 | -
사전 안내 기간: 2019.04.22(월)~ 2019.06.21(금) - 유동성공급자의 양방향 호가 제출의무 면제기간: 2019.05.22(수)~2019.06.20(목) - 매매거래 정지일: 2019.06.21(금) - 상장폐지 예정일: 2019.06.24(월) - 투자신탁 해지기준일: 2019.06.25(화) - 해지상환금 지급일: 2019.06.26(수) |
5. 근거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율 제19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3조제4호 -유가증권 시장 상장규정 제116조제1항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당사
arirang 바벨 채권 etf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6조제1항에 의거하여 동 etf의
상장폐지를 예정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투자자께서는 동 etf의 매매 등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