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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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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S 자사주매입고배당주 ETF] [긴급분석] '자사주, 사면 무조건 태워라!' 상법 개정안 발의... 지금 주목해야 할 ETF는?

2025.11.26


이슈 분석: 자사주 보유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소각의 시대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자사주 취득 후 1년 내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제3차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단순한 권고를 넘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강제성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시장의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법안 핵심 요약]

  1. 자사주 소각 의무화 :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에 반드시 소각해야 합니다. 기보유분은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부여합니다.
  2. 자사주를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규정 : 자사주를 대상으로 하는 교환·상환 사채 발행이 불가능하며 합병·분할 시에도 신주 배정이 금지됩니다.
  3.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 작성 :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주총 보통 결의(출석 주주 과반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4)를 통해 매년 승인 받도록 했습니다.
  4. 이사의 책임 강화 : 원칙을 지키지 않거나 주총 의결을 받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어길 경우, 이사 개인에게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실행력을 높였습니다.
  5. 예외 조항 축소 : 임직원 성과 보상 등 특수한 목적 외에는 자사주의 장기 보유나 임의 처분이 제한됩니다.

※본 자료의 상법개정안은 입법 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그동안 기업들이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수단이나 지배력 강화 목적으로 활용해 온 관행을 차단하고, “자사주 취득은 곧 주주가치 제고라는 원칙을 법적으로 확립하려는 움직임입니다.

 

구조적 호재인가? : 밸류업의 마지막 퍼즐


과거 많은 기업이 자사주 매입을 공시했음에도 주가가 오르지 못했던 이유는 자사주를 매입한 후 소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창고에 쌓인 자사주는 언제든 시장에 다시 나올 수 있는 잠재적 매도 물량으로 인식되어 주가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또 합병 및 분할 과정에서 자사주에 분할 신주가 배정되 의결권이 되살아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과 같이 대주주에게는 유리하고 소액주주에게 분리한 행태가 자주 벌어졌었죠.

하지만 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자사주를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규정하고 있어 교환·상환 대상이 되거나 질권 목적을 가지지 못하도록 했고, 회사 합병·분할 시 자사주에 분할신주를 배정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자사주를 처분할 때도 모든 주주에게 보유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사주가 결국 소각될 수밖에 없다면, 유통주식 수가 줄어 주당순이익이 상승해 주당 가치가 높아지는 효과를 보다 분명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 주식 수 감소 효과 : 매입한 자사주가 강제로 소각되면 전체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듭니다.
  • 주당순이익(EPS) 상승 : 기업의 전체 가치는 그대로라도, 주식 수가 줄어들면 기존 주주가 보유한 1주당 가치와 이익은 자연스럽게 상승합니다.

이제자사주 매입 주가 재평가를 위한 확실한 전환점이 되는 셈입니다.

 

투자 전략: 어떤 기업에 주목해야 하는가?


변화된 환경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기업은 명확합니다.
풍부한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자사주 매입에 적극적인 기업입니다.

법안 시행 시, 이러한 기업들의 매입 행위는 즉각적인 소각으로 이어져 주주환원이 극대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가 수많은 상장사 중 진짜 옥석을 가려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 바로 ‘PLUS 자사주매입고배당주 ETF’ 입니다.

PLUS자사주매입고배당주 구성종목들의 자사주 비중

 

구성종목

자사주 비중*

1

DB손해보험

15.19

2

SK네트웍스

12.35

3

KT&G

12.03

4

제일기획

11.96

5

미스토홀딩스

11.26

6

SNT모티브

10.20

7

신세계

9.10

8

삼성카드

7.90

9

현대엘리베이터

7.64

10

LX인터내셔널

7.20

11

SK디스커버리

6.72

12

강원랜드

6.33

13

고려아연

6.00

14

키움증권

3.40

15

메리츠금융지주

2.94

16

하나금융지주

2.69

17

기아

1.87

18

신한지주

1.52

19

JB금융지주

1.50

20

현대차

1.34

21

BNK금융지주

1.30

22

iM금융지주

0.88

23

SK텔레콤

0.84

24

NH투자증권

0.19

25

두산밥캣

0.15

26

GS

0.02

27

한온시스템

0.01

28

우리금융지주

0.01

29

기업은행

0.00

30

삼성증권

-

*자기주식÷보통주 발행주식수(2025.11.24 데이터가이드 기준)

※상기 비중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정책 수혜의 중심: PLUS 자사주매입고배당주 ETF

PLUS자사주매입고배당주는 이번 상법 개정 이슈와 맞물려 가장 합리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1. ‘실질적 주주환원기업 선별로 자본차익(주가 상승) 기대
단순히 배당 수익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사주 매입 규모가 크고 적극적인 기업을 엄선하여 투자합니다. 개정안의 취지대로매입이 곧 소각으로 이어질 때, 가장 큰 기업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꾸준한 인컴(Income) 수익 추구로 포트폴리오 안정성 강화
자사주 소각을 통한 시세 차익 가능성 뿐만 아니라, 월배당(월중) 분배금 수익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꾸준히 배당으로 나눠 받는 구조는,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도 내 자산을 지탱해 주는 든든한 기초 체력이 됩니다.

3.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수혜 기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과 함께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기존 종합소득 최고세율보다 낮은 25%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어 월배당분배금 지급을 추구하는PLUS자사주매입고배당주에 겹호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 변화의 흐름을 투자의 기회로!


정부와 국회의 정책 방향은 명확하게주주권익 보호와 증시 선진화를 향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기 전, 남들보다 한발 앞서 시장의 변화를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가올 밸류업 장세에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한 단계 성장시킬 든든한 대안으로 PLUS 자사주매입고배당주 ETF 고려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투자 유의사항]

※투자자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ETF거래 총 보수 이외에 ETF거래수수료, 증권거래비용 및 기초지수사용료 등의 기타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가능 합니다. ※ETF의 추적오차와 괴리율이 커질 경우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TF의 운용전략이 구체화된 자산구성내역(PDF)를 한국거래소 또는 당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익금 분배방식은 투자결과에 따라 월 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하는 경우 투자원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분배율은 분배기준일의 ETF 순자산가치(NAV) 대비 분배금을 의미하므로 투자자의 투자원금과는 무관합니다. ※본 자료의 상법개정안은 입법 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화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2025-619 (2025.11.25~202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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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주매입고배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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