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펀드 외국납부세액 개편으로 인한 분배금 지급 방식 변경 안내
2025.02.112025년 1월 1일부터 펀드의 외국납부세액 과세 방식이 개편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 투자자 유의사항
- 기존에는 펀드가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아 세금 조정이 이루어졌으나, 2025년 1월 1일부터는
투자자가 개별적으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 이에 따라 외국 주식 배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식이 변경되므로, 투자자는 변경된 과세 방식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금, ISA 등 절세계좌는
과세 체계 개편이 논의 중으로 향후 세법 개정을 통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세법 개정에 따라 투자자의 과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하시는 판매사와 상담을 권장 드립니다.
● 주요 변경 사항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2025.1.1~) |
| 펀드가 해외에서 배당소득세 납부 | (변동
없음) |
| 펀드가 국세청으로부터 |
환급
절차 없음 |
3단계 | 투자자가 소득을 받을 때 별도의 | 투자자가 개별적으로 공제 혜택 받음 (증권사가 세금에서 외국납부세액을 |
※ 개정 세법 : 소득세법 제57조의 2항, 제 129조의 5항~7항 및 법인세법 제57조의 2항, 73조의 2항, 3항
● 과세 프로세스 변경 예시 (일반 과세계좌 기준)
- 해외 A국가 주식에 1,000만원 투자하여 100만원의 배당소득 발생
- 해외 원천징수세액 : 10% (A국과의
조세조약 체결에 따른 세율)
- 국내 원천징수세율 : 14% (한국
세법상 거주자에 대한 세율)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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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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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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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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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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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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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원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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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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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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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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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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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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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감후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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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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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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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세액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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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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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과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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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900
|
국내납부세액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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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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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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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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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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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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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감납부세액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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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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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부담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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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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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