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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펀드 외국납부세액 개편으로 인한 분배금 지급 방식 변경 안내

2025.02.11

2025 1 1일부터 펀드의 외국납부세액 과세 방식이 개편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기존에는 펀드가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아 세금 조정이 이루어졌으나, 2025 1 1일부터는 투자자가 개별적으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 이에 따라 외국 주식 배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식이 변경되므로투자자는 변경된 과세 방식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금, ISA 등 절세계좌는 과세 체계 개편이 논의 중으로 향후 세법 개정을 통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세법 개정에 따라 투자자의 과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거래하시는 판매사와 상담을 권장 드립니다.


 주요 변경 사항

구분

개정 전

개정 후(2025.1.1~)


1
단계
(
해외정부 과세)

펀드가 해외에서 배당소득세 납부

(변동 없음)


2
단계
(
한국정부 환급)

펀드가 국세청으로부터
외국납부세액 환급

환급 절차 없음

3단계
(
투자자 과세 방식)

투자자가 소득을 받을 때 별도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절차 없음
(
펀드 기준가에 반영)

투자자가 개별적으로 공제 혜택 받음

(증권사가 세금에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 후 원천징수)

 

 개정 세법 : 소득세법 제57조의 2 129조의 5~7항 및 법인세법 제57조의 2, 73조의 2, 3

  

 과세 프로세스 변경 예시 (일반 과세계좌 기준)

해외 A국가 주식에 1,000만원 투자하여 100만원의 배당소득 발생

해외 원천징수세액 : 10% (A국과의 조세조약 체결에 따른 세율)

국내 원천징수세율 : 14% (한국 세법상 거주자에 대한 세율)


(단위천원)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24.12.31까지)

(25.1.1부터)

해외원천소득

1,000

1,000

외국납부세액①
(x10%)

100

100

차감후 소득

900

900

환급세액②

100

0

총과세소득

1,000

900

국내납부세액③
(x14%)

140

126

외국납부세액공제④

0

86

차감납부세액⑤

140

40

총부담세액
(
-+)

140

14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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