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ARIRANG 단기우량채권 ETF 상장폐지 관련 안내
2020.09.08ARIRANG 단기우량채권 ETF 상장폐지 관련 안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19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3조제4호에 따라 당사 ARIRANG 단기유동성 ETF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6조제1항에 의거하여 동 ETF의 상장폐지를 예정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투자자께서는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종목명: ARIRANG 단기우량채권 (263190)
2. 상장폐지 사유: 상장지수펀드 수익증권 상장법인의 투자신탁의 임의 해지
3. 상장폐지 사유 발생일: 2020-09-07
4. 주요 일정:
- 사전 안내 기간: 2020.09.07(월)~2020.09.24(목)
- 유동성공급자의 양방향 호가 제출의무 면제기간: 2020.09.07(월)~2020.09.24(목)
- 매매거래 정지일: 2020.09.25(금)
- 상장폐지 예정일: 2020.09.28(월)
- 투자신탁 해지기준일: 2020.09.29(화)
- 해지상환금 지급일: 2020.10.05(월)
5. 투자자 유의사항
- 상장폐지 예고로 인해 유동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상장폐지를 위해 상장폐지 예정 전거래일(2020.9.25) ETF 거래가 정지됩니다.
- 유동성공급자는 양방향 호가 제출의무 면제기간 중 장중순자산가치(iNAV)에서 기초자산 헤지에 소요되는 최소비용을 차감한 가격수준의 매수호가만을 제시함.
- 따라서, 상장폐지 대상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매매거래 정지일 이전에는 유동성공급자가 제시하는 매수호가로 매도할 수 있으며, 상장폐지일까지 해당 ETF를 보유한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산출한 해지상환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