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리포트
ETF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드립니다.
[PLUS 고배당주 ETF] 절세 미당족 세금폭탄 피하는 법 ‘한국판 SCHD’
2025.02.07
▶ 투자 포인트
* PLUS 고배당주 ETF는 한국판 SCHD로 2012년 상장 이후 연평균 배당 성장률이 15.4%인 배당성장 ETF
* 연금 계좌 투자시 과세 부담 없이 연 5~6% 월배당을 수취해 현금 흐름 계획 가능
(2025년 1월 기준 1주당 분배금 63원, 매월 지급되는 주당 배당액 변동 가능)
해외 주식 ETF 세금, 특히 ISA·연금 계좌에 대한 배당 과세가 핫이슈입니다. 과세이연 축소 등의 문제로 연금 계좌를 이용해 미국 ‘직투’하던 배당 투자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기 때문이죠. 이전과 다르게 미국의 고배당주 ETF인 SCHD 매력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마땅한 대안은 없을까요?
"한국판
SCHD" PLUS
고배당주 ETF로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어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외국 납부세액
공제 방식으로 인해 연금계좌(퇴직연금, 개인연금)와 ISA 계좌와
같은 대표적인 절세 계좌를
활용해 해외 주식형 ETF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어요.
외국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지원
구조가 변경되면서 연금계좌의 기존 과세이연 혜택이
크게 축소되었고, 배당소득에 대해 해외와 국내에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구조가
투자자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평가가 많아요. 이에 따라
세제 혜택이라는 연금계좌의 가장 큰 강점이
사실상 퇴색되어, 노후
준비를 위한 장기 투자
전략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죠. 특히 미국
시장에 직접 투자했던 "절세 미당족"들
입장에서는 날벼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직투족들이 기존 연금 계좌로
투자했던 "SCHD"가
아닌 국내 배당 ETF 상품은 없을까요? 해외
주식형 ETF 투자에
대한 매력을 다시 국내로
끌어오기 위한 상품으로 "PLUS 고배당주 ETF(161510)"를
소개해 드립니다.
특히
PLUS 고배당주 ETF는
연금계좌로 투자 시에
해외 배당 ETF와 달리 배당금의 과세
부담없이 전부 재투자하며, 연 5~6% 수준의 배당금을 월배당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투자자들에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지요.
세법 개정과 연금계좌 과세 혜택의 변화

연금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투자소득에 대해
발생 즉시 과세하지 않고, 이를 연금
수령 시점으로 이연하여 복리효과를 극대화하며 인출 시
낮은 세율(연금소득세 3~5%)로 납부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요. 그러나 이번
세법 개정으로 인해 연금계좌의 핵심인 과세이연 효과가
사실상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 개정으로
인해 해외 주식형 ETF를 통해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이 크게 변경되었어요. 과거에는
해외 주식형 ETF 투자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먼저 투자
국가(예: 미국)에서 배당소득세(15%)를
원천징수한 뒤,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과세
당국이 이를 환급하는 "선 환급, 후 원천징수" 방식을
적용했죠. 이로 인해
투자자는 해외 과세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고, 배당금을 온전히
받은 뒤 재투자 등의
복리 효과를 누리고, 연금
수령 시 한국 연금
소득세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구조였어요.
그러나 올해(2025-01-01 시행)부터는
세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과세 절차에서 변화가 생겼어요. 해외 주식형
ETF를 통해 발생한
배당소득은 투자 국가(예: 미국)에서 먼저 세율(예: 15%)을
적용 받아 원천징수됩니다. 이는
투자자가 연금을 수령하기도 전에 이미 세금을
부담하는 상황을 만들며, 연금계좌의 과세
이연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연금
수령 시 해외에서 이미
과세된 배당소득에 대해
국내에서도 연금소득세(3~5%)가
부과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으로 뜨거운 감자가
됐죠. 이는 동일
소득에 대해 외국과 국내에서
모두 세금이 납부되는 이중과세
구조를 만들어 투자 수익률을
대폭 낮추고, 연금계좌의 본래 목적이었던 "장기
저율 과세 및 세액
이연"이라는 혜택을
사실상 상실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형 ETF(15% 배당소득세 적용)를 연금계좌로 매수해 배당금을
100만 원을 수령한다고 가정할
경우 먼저 미국에서 15만원의
배당소득세를 납부한 뒤
연금 수령 시에 국내에서
다시 3~5%(약 3만~5만
원)의 연금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해요. 결과적으로 투자
소득의 18~20%가
과세되며, 연금계좌의 핵심
매력인 낮은 세율 적용
혜택이 무색해지죠.
이러한 과세
제도의 변화는 연금계좌의 세제
혜택을 약화시키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해외 주식형
ETF를 통한 투자
시 연금계좌의 장점을
고려하던 투자자들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세제상
대응 방식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어요.
한국판 SCHD ‘PLUS
고배당주 ETF’

PLUS 고배당주는 국내 배당 ETF 중 큰
규모의 상품으로, 순자산
규모는 현재 약
4,828억원(기준일자
2025-02-05) 입니다. PLUS 고배당주
ETF 포트폴리오를 확인했을
때 국내 유수의 고배당
기업에 투자하여 받은 배당금을
투자자에게 분배금으로 지급합니다.
국내 기업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외국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연금계좌로 투자한다면 별도의 과세 없이 받은 배당금을 전부 재투자 할 수
있죠. 연금 소득으로
전환될 때만 국내 연금소득세(3~5%)의 저율
과세만 적용되어 연금 계좌의
장점인 과세이연과 저율과세로 장기적인 수익 추구가
가능합니다.

FnGuide에 따르면
PLUS 고배당주의 분배금 재투자를
감안한 성과는 최근 1년
· 3년 · 5년 각각 17.4% · 43.5%
· 84.4%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10.6% · 2.1%
· 39.8% 오른 코스피
대비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어요.(기준일자
2025-01-31) 이는 PLUS 고배당주의 안정적인 자본 이익과
배당 수익 성과에 더해진
결과입니다.
게다가 PLUS 고배당주는 그 명성에 맞게 연 5~6% 수준의 높은 분배금을 매년 안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어요. 배당 성장률 역시 2012년 상장 후 연 평균 배당 성장률이 15.4%*이므로 한국을 대표하는 배당성장 ETF의 면모도 함께 보입니다. (* 2013년~2024년 12개년 연평균 배당 지급액 계산 기준)
또한, 지난해 5월부터 분배금 지급 주기를 연 1회에서 월 1회로 변경했으며, 2025년 1월 분배금으로 주당 63원(월 분배율 0.43%)을 지급해 투자자들이 미래 현금흐름을 보다 안정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되었죠. 배당금으로 투자를 원하는 "배당족"들에게는 좋은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매월 지급되는 주당 분배금 변동 가능)
마지막으로 PLUS 고배당주의 운용전략은 유동시가총액 상위 200개 종목 중 예상 배당수익률 상위 30종목을 선정하여 투자하는 것이에요. 금융주가 약 6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통신서비스(12.8%), 경기소비재(6.3%), 필수소비재(5.7%), 에너지(3.7%) 등 다양한 섹터의 고배당 기업에 분산투자 하는 것이 특징이며, 대표 구성종목은 기아, 기업은행, 우리금융지주, 삼성증권, DB손해보험, SK텔레콤, 삼성카드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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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S고배당주 ETF (종목코드 : 161510) (위험등급 : 2등급, 높은위험) | 합성총보수 : 0.2800% 증권거래비용 : 0.0339% (2024년 기준)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투자 전 설명 청취 및 (간이)투자설명서·약관 필독 | 자산가격 변동, 환율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른 원금손실(0~100%) 발생가능 및 투자자 귀속 | 증권거래비용 등 추가비용 발생 가능 | 투자성과 부진 및 이익금 초과 분배시 원금감소 가능 한화자산운용(주)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5-000 호 (2025.02.06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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